동성부부 건강보험 자격 인정 국내 첫


동성 커플

동성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부양가족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지난 21일 소성욱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혼은 남녀의 관계”라며 원고에게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법정에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소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법원”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김용민은 2019년 결혼해 이듬해 2월 건강보험공단 직원인 김용민 배우자의 친인척으로 등재됐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회사로부터 부양가족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씨는 올해 2월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결혼 후.” 관습법.”

소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를 직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배우자가 동갑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섹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두 동성 간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불가능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는 이미 동성 커플을 인정하고 특정 권리 및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 및 규정이 있습니다.

B. 배우자의 건강 보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동성 커플은 그렇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건강 보험 및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및 규정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2015년 Oberziefel 대. Hodges는 동성 배우자가 일반적으로 파트너의 건강 플랜에 따라 부양 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이에 대한 자체 규정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성커플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인정한 국내 최초 판결 이후 동성커플의 법적 지위는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