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feat. 어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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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어업으로 설정했다면 법인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 각각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업회사 법인으로 설립하기에는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관리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로서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와 더불어 법인의 특성이나 장점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1) 어업 회사 법인에 필요한 서류

업종을 어업으로 설정했다면 법인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 각각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업회사 법인으로 설립하기에는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관리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로서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와 더불어 법인의 특성이나 장점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1) 어업 회사 법인에 필요한 서류

어업 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업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정관-주주 명단-어업 경영자 등록 확인서나 어업 확인서-잔액 증명서-조사 보고서-임원의 개인 도장 및 인감 증명서-주주의 개인 도장 및 인감 증명서-취임 승낙서-임원의 주민 등록 초본(대표 이사)또는 등본(임원)-등록 면허세 납부 확인 서류를 준비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항 설명 하자면 우선 어업자로서 증명하기 위한 어업 경영자 등록 확인서나 어업 확인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과 설립 과정은 비슷하지만 어업인으로서 증명 서류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세요.여기에서 어업인이 아닐 경우에 어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만요, 절반은 바로 반은 틀립니다.

어업 법인의 경우 1/3이상이 어업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표의 경우 어업인만 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후 주주로서 비 어업인이 참여하면 어업 법인을 운영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업자가 10%이상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좋으므로 잘 확인하고 멤버를 구성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서류 속에 잔액 증명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액 증명서는 법인의 자본금을 증명 서류이지만 어업 법인의 경우 최저 자본금을 1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정책 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주지만 최저 조건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업 법인의 경우 세금 혜택(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로 많이 시작합니다만, 그것에 국가 정책 사업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업 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업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정관-주주 명단-어업 경영자 등록 확인서나 어업 확인서-잔액 증명서-조사 보고서-임원의 개인 도장 및 인감 증명서-주주의 개인 도장 및 인감 증명서-취임 승낙서-임원의 주민 등록 초본(대표 이사)또는 등본(임원)-등록 면허세 납부 확인 서류를 준비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항 설명 하자면 우선 어업자로서 증명하기 위한 어업 경영자 등록 확인서나 어업 확인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과 설립 과정은 비슷하지만 어업인으로서 증명 서류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세요.여기에서 어업인이 아닐 경우에 어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만요, 절반은 바로 반은 틀립니다.

어업 법인의 경우 1/3이상이 어업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표의 경우 어업인만 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후 주주로서 비 어업인이 참여하면 어업 법인을 운영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업자가 10%이상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좋으므로 잘 확인하고 멤버를 구성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서류 속에 잔액 증명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액 증명서는 법인의 자본금을 증명 서류이지만 어업 법인의 경우 최저 자본금을 1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정책 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주지만 최저 조건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업 법인의 경우 세금 혜택(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로 많이 시작합니다만, 그것에 국가 정책 사업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어업 회사 법인에 필요한 절차

어업 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1)법인의 구성원(특히 어업 관계자)를 구성하고*2)법인 설립 요건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본금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억원 이상을 추천했고,*상호는 한글을 중심으로 설정하면 된다 기존에 겹치는 상호가 있는지 중복 상호 점검이 필요합니다.

*목적의 경우 어업에 관한 업종을 설정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에서 수산업의 경영,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등이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의 경우 어떤 위치에 설정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법인의 경우 과밀 억제 권역과 비 과밀 억제 권역으로 나뉩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 설정할 경우 3배의 중과세가 붙어 중과세를 피하려면 비 과밀 억제 권역 혹은 산업 단지 등을 주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인의 설립 요건을 정하면 3)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 설립 서류를 챙겨서 4)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을 신청합니다.

어업 법인은 일반 법인과 달리 사전 신고에 의한 어업 법인으로 설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 확인증이 발행되면 2주일 내에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5)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세요.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마지막에 6)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 관할 지방 자치 단체에 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어업 법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업 경영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1) 법인의 구성원(특히 어업 관계자)을 구성하고, *2) 법인 설립 요건을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원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상호는 한글 위주로 설정하면 되며 기존에 겹치는 상호가 있는지 중복 상호 체크가 필요합니다.

*목적의 경우 어업과 관련된 업종을 설정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에서 수산업 경영,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등이 있습니다.

*법인 주소의 경우 어느 위치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법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됩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할 경우 3배의 중과세가 부과되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과밀억제권역 혹은 산업단지 등을 주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인 설립 요건을 정하면 3)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의 설립 서류를 정리해 4)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을 신청합니다.

어업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사전신고를 통해 어업법인으로서의 설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면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5)관할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를 등록해 주십시오.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마지막으로 6)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관할 지자체에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어업법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업경영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1) 법인의 구성원(특히 어업 관계자)을 구성하고, *2) 법인 설립 요건을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원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상호는 한글 위주로 설정하면 되며 기존에 겹치는 상호가 있는지 중복 상호 체크가 필요합니다.

*목적의 경우 어업과 관련된 업종을 설정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에서 수산업 경영,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등이 있습니다.

*법인 주소의 경우 어느 위치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법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됩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할 경우 3배의 중과세가 부과되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과밀억제권역 혹은 산업단지 등을 주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인 설립 요건을 정하면 3)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의 설립 서류를 정리해 4)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을 신청합니다.

어업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사전신고를 통해 어업법인으로서의 설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면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5)관할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를 등록해 주십시오.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마지막으로 6)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관할 지자체에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어업법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업경영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1) 법인의 구성원(특히 어업 관계자)을 구성하고, *2) 법인 설립 요건을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원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상호는 한글 위주로 설정하면 되며 기존에 겹치는 상호가 있는지 중복 상호 체크가 필요합니다.

*목적의 경우 어업과 관련된 업종을 설정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에서 수산업 경영,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등이 있습니다.

*법인 주소의 경우 어느 위치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법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됩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할 경우 3배의 중과세가 부과되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과밀억제권역 혹은 산업단지 등을 주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인 설립 요건을 정하면 3)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의 설립 서류를 정리해 4)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을 신청합니다.

어업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사전신고를 통해 어업법인으로서의 설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면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5)관할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를 등록해 주십시오.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마지막으로 6)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관할 지자체에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어업법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업경영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업 회사 법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하려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어렵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립부터 운영까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등기 전문가 10년 이상 어업법인을 비롯한 법인설립을 체계적으로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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