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가정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크게 일반, 특별, 우선으로 나뉘는데, 본인에게 맞는 청약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조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공급) 간단히 말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들을 말하며, 랭킹과 포인트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볼 다자녀 가정 특별공급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일반 가입자와는 별도로 일정 수량 내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 이 경우 청약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수량의 30%를 미리 배정해드리고, 신청 당시 가구의 총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합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노령부모지원, 기관추천, 전직기관 종사자, 외국인, 다자녀, 초보주택자 등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는 태아, 입양아가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특별공급 신청은 평생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모두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고 매매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특별공급의 경우 전체 공사량의 10% 범위 내에서 배정하지만 지자체장이나 기타 사업승인기관의 승인이 있으면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원자격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청약요건 중 하나인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과 무주택 세대원 자격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공모형 국민주택인 경우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건물+토지 부동산가액 :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감정가액 : 3,496만원 이하 청약통장) 최소 6개월 이상 개설 / 최소 6회 분납 납부 필수, 단 사모의 경우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별도 요건은 없고 청약통장만 6개월 이상 개설하고 지역/구역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도 분포표에 따른 총점 순으로 결정되며, 점수요소는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5명 이상) 40점 유아 및 유아 3명 이상) 15점 가구 3명 이상) 5점 20점 무주택 3년 이상) 10년 이상 15점 주택공급지역 거주 10년 이상) 5점 각 항목별 만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