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청년월세지원제도의 월세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세 20만원 이하를 지원하며 최장 10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지원 연령이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월 20만원 미만의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일생에 한 번 뿐인 지원이므로 이를 활용하려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 좋은 제도인 만큼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신청을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지원 내용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신청합니다.

또한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가구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월세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생에 한 번뿐인 프로그램이니 신중히 검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요청하다

청년월세지원제도에서 선발된 사람은 임대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복권은 매년 30,000으로 설정됩니다.

부문별 세부 선발 조건 및 선발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전세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13,500명
2.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 120% 이하 – 9000명
3. 전세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4,500명
4. 전세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 3,000명
각 부문별 조건을 충족하는 청소년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이때 각 부문별 인원이 초과될 경우 전산랜덤추첨을 통해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선발된 청년은 최대 10개월(최대 200만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복지 신청입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https://bokjiro.seoul.go.kr/) )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온라인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복지부에 가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분증 및 관계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월세내역서 등)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복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복지 가입이 필요하므로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