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보조금 신청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가 늘고 있는 요즘 월세 계약 사례가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에게 월세는 부담스럽다.

그런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준을 충족하신 분들의 신청을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비스 내용

월세로 생활하는 청년의 경우 실제 납부한 월세를 최대 12개월(회)까지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원한다.

휴가기간 등으로 지급기간이 지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동안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대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금액에서 월세(청소년주거급여 별도지급 포함)를 뺀 금액만 지원한다.

표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자로서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이고, 원가계 소득이 중위소득 100% 미만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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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기타(민법)가족

원세대 : 청년독립세대 +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다만, 30세 이상, 기혼(이혼), 미혼 부(모) 또는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소득이 30세 이상이라고 시·군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위소득의 50%이며, 생계가 다르므로,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월세 임시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선발 기준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 산정 및 재산 감정 기준 ① 청년독립가구 평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양도소득 – 근로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대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
원가계 소득 및 재산가치 산정기준 ① 당초 청년세대의 평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양도소득 – 근로소득공제
② 원 청년세대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차량가액 – 부채(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만 인정)

지원 제외

주택소유자(구입 및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 원룸(방) 생활 전대차 형태의 전대차의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