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급일

오늘은다음주부터진행되는#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대해알아본다#특수고용프리랜서지원금이라고도하는데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기준에대해서도같이살펴보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란?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뜻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한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에 있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특수고용직: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특정 사항에 관하여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요건에 적합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먼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궁금하신 경우 직접 네이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covid19.ei.go.kr에 접속하셔서 궁금한 내용을 직접 찾아주셔도 되고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되니 미리 살펴보셔도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개요는 이렇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제외업종은 총 9개가 있다 1.보험설계사 2.택배기사 3.가전제품설치기사 4.대출모집인 5.신용카드회원모집인 6.골프장캐디 7.건설기계종사자 8.화물자동차기사 9.퀵서비스기사 정부에서 직접 나누는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위 9개 업종은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된다.

이번에 진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5차여서 기존 수급자와 신규로 조건 및 기간 등이 다르다.

둘로 나눠서 작성해볼테니 참고해달라!
긴급고용안정지원기금 수급자 신청 및 지원 내용

우선 기수급자 지원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1, 2,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중 돈을 지급받은 시기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제외한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022년 1월 31일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받는 온라인은 PC로 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2022년 3월 7일 오전 9시부터 3월 11일 18시까지!
방문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불가 등의 이슈가 있을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3월 10일 9시부터 11일 18시까지 이틀간 진행하며, 영업시간 내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청 시 참고할 사항!
지원 대상자에게는 3월 4일 미리 사전 문자가 발송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은 신청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지급되며, 18일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신청 후 나오는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도 따로 받는데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진행하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서류 제출하면 끝!

그리고 기수급자 중 타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하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 문화부, 코로나19일시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 3. 고용부, 일반택시기사일시지원금 4. 전세버스기사일시지원금 5. 국토부, 시내마을버스비공영시외/고속버스기사일시지원금 등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2022년 1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신 분도 해당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라니 신청 전에 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내용

이번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이렇다*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21년 10월~11월 활동하다가 소득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21년 10월~11월 기간 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경우 예외로 지원한다.

신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0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1년 10월~11월 활동하며 5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20년 연봉이 50만원 이하*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증빙서류도 잘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온라인 신청은 3월 21일부터 진행되며, 현장 신청은 3월 24일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 3월 21일 오전 9시~3월 29일 오후 6시, 현장 신청은 첫 이틀간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말미에 따라 홀수 짝수제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말미 홀수(1,3,5,7,9):3월 24일 출생연도 말미 짝수(2,4,6,8,0):3월 25일 누구나 현장 신청:3월 28일,3월 29일 이때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되며, 최대한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이라고 한다.

위에서도 알려드린 씨피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사업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중복수급이 확인된 경우 환수조치되는 신규는 기수급자와 달리 지원금이 2배 많고 기간 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한다고 한다.

또 도도부현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관내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중 필수서류와 부가서류로 나뉘는데 필수서류에 대해 정리해본다.

그 외의 서류에 관해서는 직접 찾아보세요!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미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타인명의통장으로 신청시) 타인명의계좌 이용신청서, 계좌주신본증사본증사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 정부가 지원금을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다.

각각의 조건에 맞게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면 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