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간의 상속분쟁 해결 방법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신체 활동이 중단되면 법적 상속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고인이 소유한 재산은 상속의 법적 순서나 고인의 유언에 따라 처리됩니다.

한국은 유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성차별이 심했고 차남보다 장남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가부장적,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 또한 상속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다툼의 요인이 되었고 갈등이 발생했다.

같은 아이라도 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정당하고 자연스럽게 부여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오늘은 형제자매 간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계의 법적 순서

고인이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 순서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고인의 부모와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며 분할 지급됩니다.

직계 가족 중에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고인의 배우자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고인의 재산 성장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법정 분담금의 50%를 얻습니다.

당신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평등한 형제자매 상속

고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때 고인이 재산을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남이나 장남에게만 분배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이런 상황에 속하지 않은 유족들은 난처해할 것이다.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 같은 자식인데도 알리나라는 이유만으로, 맏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로 형제자매 간의 상속 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유족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가족이 유보분 반환 신청을 하면 고인의 재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석유 철수 소송

유보분은 상속재산 중 법률에 따라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진 부분을 말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모든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가까운 친족의 생계를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재산을 남겨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상속 보호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인의 생전에 유증이나 증여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가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및 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잔재반환소송에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반환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마감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사실 및 증여 또는 유증의 반환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4대 이내의 방계혈족은 그러한 권리가 없으며, 법에 따라 반환이 인정되면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는 법정분담금의 2분의 1까지, 직계형제자매는 반환 가능 법정 지분의 1/3까지. 당신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나는 내가 죽은 후에 내 아이들이 재산에 대한 갈등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남기고 재산을 공정하게 상대방에게 물려주되 이때 유보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속으로 인한 형제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점점 불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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