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4대보험’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으면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정확히 계산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4대 보험사의 종류와 요율,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유형의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4가지 사회보험이 있습니까?


사회정책 실현을 위한 보험원칙과 방법을 도입하여 국가가 만든 4대 사회부조제도


사회적 위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적 위험이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은 사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지만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4대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노령연금, 상병국민의료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구분된다.



참고로 위의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노동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나 급사 등으로 퇴직하거나 휴직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개인이 취업할 때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소득이 있는 국민은 가입해야 한다.

연금은 젊었을 때 일해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미리 적립해 노후와 소득 없는 삶을 대비하는 제도다.



이 돈은 은퇴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분할 지급됩니다.

연금은 운용사에 따라 크게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연금과 민간기업이 관리하는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의 하나로 법에 따라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피고용인(피고용인)에게 부담금의 절반을 피고용인과 사용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정상월소득’의 9%다.

직원은 4.5%, 고용주는 4.5%를 납부합니다.

직원이 아닌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현지 가입자로 간주되며 현지 가입자는 보고된 “정상 월 소득”의 9%를 지불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에서 1,000원 ​​미만을 삭감한 금액으로 최소 32만원, 최대 503만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즉, 가입자의 신고 소득이 월 32만원 미만이면 32만원을 월 기준 소득으로, 503만원 이상이면 503만원을 월 기준 소득으로 산정한다.



월 기준소득에도 상한과 하한이 있으니 국민연금 월액에도 상한과 하한이 있겠죠?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하한은 32만원의 4.5%인 1만4400원, 상한은 503만원의 4.5%인 22만6350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사업주부담금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하한은 28,800원, 상한은 452,700원입니다.

)

2.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건강 보험. 국민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질병/부상)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병원에서 진료 후 영수증을 보면 환자가 부담하는 총비용(지불해야 하는 돈)이 총 진료비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정부보조금은 어디서 나오나요? 공공의료보험은 시민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낸 만큼 돌려주지만, 건강보험회사는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료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월급여의 6.67%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균등하게 부담하며, 개호보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의 10.2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지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은 상당히 복잡하여 추후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에도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개호보험료 제외)입니다.

(월급이 아닙니다!
) 월급이 1억원 정도라면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봉이 아닌 월 1억원 이상 버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건강보험료 하한선은 고용주 회원의 경우 9,300원입니다.

즉, 직장인이라면 아무리 적은 월급(2020년 기준 278,861원 이하)이라도 매월 9,30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 최소 금액은 13,980원입니다.



3. 노동보험


·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 무급휴직,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자의 전문능력 개발, 적극적인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사회보험


노동 보험은 다음과 같은 고용 안정 및 전문 기술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급여,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법정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달리 실업보험은 직장에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소득으로만 운영된다.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최소 180일 동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용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기여금은 그 지급목적에 따라 실업급여와 직업안정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한다.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4. 산재보험



· 산재보험

직원이 근무 중 질병, 장애 또는 부상을 당하면 의료비 및 사망 혜택을 지원하는 사회 보장 제도.

작업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각종 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보상 보험은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전액을 지불합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 요율은 업종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광업이나 건설업은 보험이나 서비스업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고를 당할 확률이 더 높죠? 일부 업종의 산재보험 보험료 요율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4가지 사회보장 계획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4대보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자세하게 파고들기가 정말 어렵고 복잡합니다.

4대 보험사의 경우 앞으로 직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정보로 차차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