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용 제한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다.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 절차가 끝날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주요 관심사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입니다.

물론 벌칙규정이 정해져 있어도 양형기준에 따라 실제 처리는 다를 것이다.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의 나이나 행태,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처리해야 한다.

범죄. 일반적으로 형벌에 규정된 것 이외의 형벌이 부과되더라도 몰수, 몰수, 재범방지를 위한 보전조치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넘어서는 범죄도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을 설정하여 성범죄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재발 방지 및 예방 목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런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고, 결국 당신은 그 일이 주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이는 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성범죄자 고용제한을 피하기 위해 형사소송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부담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와 성범죄 대상 기관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상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동이나 만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취업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범죄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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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는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입니다.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하거나 의료감독을 종료한 날(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또는 집행정지 또는 면제(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최종 판결일). 시설, 기관 또는 작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금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고용 또는 근로의 제공을 금지하는 명령(이하 “취업금지명령”이라 한다) “) ,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기타 취업을 제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성범죄는 취업제한을 하도록 규정한 「미성년자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보라. 판결과 동시에.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이러한 유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습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고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성범죄 취업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형사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용되는 범죄 유형 및 기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범죄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

많은 분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만 적용되거나 강간, 강간, 강간, 강간치사 등 중대 성범죄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취업제한을 규제하는 성범죄도 꽤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간, 강제음란, 미성년자간음, 음란, 상업적 간음, 음란 등 강간, 음란 관련 범죄 제작, 유통, 소지, 카메라 등 음란, 음화유통, 제조 등 디지털 범죄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 인신매매, 유인, 권유, 강압, 알선 등 성매매범죄, 기타 음란공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무단출입 등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모든 성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수단으로서의 폭력적 협박, 성범죄의 수단으로서의 폭력적 협박에 대한 법학의 태도로 볼 때 폭력적 협박은 어느 정도의 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성범죄에 대하여 가시적인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피해자의 의지,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성범죄자가 되어 성범죄로 인해 취업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에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가해자는 형기 만료일과 형기 만료일, 공안처치 기간을 기산해 최장 10년의 취업제한을 견뎌야 한다.

손상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될 위험에 처한 사람이 많은데도 대상 기관은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청소년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곳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성범죄로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어른들이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이라 할지라도 산업대학, 통신대학, 방송대학, 온라인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은 물론 학원, 도서관, 도서관, 도서 등 모든 교육기관 취업까지 포함한다.

문학관, 평생교육기관은 가능하지만 어렵다.

동시에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공원, 광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산실, 체육시설, 연회장, 운동장, 노래방 등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체육관, 수영장, 당구장, 일반체육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일단 처벌을 받으면 기록이 남고 사회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쉬운 PC방, 당구장, 노래방 등의 시설에서 일하며 경제활동을 시작한다.

많이있다.

성범죄 취업제한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범위가 크게 축소되어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자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모르고 일을 했다고 해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장소에 성범죄에 종사하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해고요구를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자나 사업주는 등록이나 면허의 해지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어 해고를 요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 취업제한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성범죄에 휘말리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자백하며 선처받기를 바라지만 그 해로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형사처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다면 유죄를 인정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사건의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보안조치, 취업제한, 개인정보등록, 개인정보유출 등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무겁다.

따라서 무죄를 위한 싸움뿐만 아니라 경감을 위한 싸움에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억울함이나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법원에서 알 수 없습니다.

법은 자기 마음대로 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정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