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 둔 후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성광노동법률사무소 산재보상 전문 노무사 정시환입니다.

원활하게 사회에 특수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산재보험을 공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일부를 면제받는다.

지금은 그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산재보험에 대해 오해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동의 없이 업무상 상해 보상 보험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초 진료신청서에 사업주가 서명한 부분이 삭제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업무상 상해보험 신청 시 공통적으로 문의하시는 사항은 퇴사 후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치료기간 중 퇴사 불가 여부 산재보험 산재보험 계속 가입 일반 사보험에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산재보험은 다릅니다.

우선 퇴사 후에도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에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양기간 내에 있는 한 계속해서 업무상 재해 보상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회사. 이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상 상해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 후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산업 재해와 업무상 질병은 동일합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그 특성상 재직 중보다 퇴직 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직업병을 앓았고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직 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여 받기만 하면 문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인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는 3년, 장애급여, 진폐급여, 유족급여는 5년입니다.

산재보험의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전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재해와 업무관계가 입증되고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증빙을 위해서는 고용주의 문서와 진술 또는 직장 근로자의 진술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움을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미한 산재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라면 전문 노동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최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감사해요